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합3079
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법원에서 이미 십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16번 제기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제소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소각하를 한 최초 소송(2008구합8574)을 제외한 초기 10차례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판결(2008구합26992, 2009구합1006, 2009구합13948, 2010구합11917, 2010구합36237, 2011구합7854, 2011구합30236, 2012구합6513, 2012구합33652, 2013구합3375)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중의 5차례 소송에서 원고의 소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2013구합2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