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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누55614
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해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전문,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위배되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6조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은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제2항, 헌법 제36조 제2항, 제3항은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헌법 조항들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와 배치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모두 위헌무효이다. 이처럼 헌법상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 전체주의와 군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므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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