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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9 2017노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갈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관련 법리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없다.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갈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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