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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5 2020노331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5. 경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의 거짓과 대 광고를 신고 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할 무렵에야 그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고, 심의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대기업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지적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의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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