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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전자식 카드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4.경 남광주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를 개설해 통장과 전자식 카드인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과 전자식 카드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위 전자식 카드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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