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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나1012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O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을 비롯한 서울 관악구 P 외 27필지 합계 3,900㎡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은 2006. 5.경 위 각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O(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과 함께 위 토지 위에 신축된 Q아파트의 전 세대에 관하여 각 1/20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17. 피고 조합과 Q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80,0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 당일 계약금 38,000,000원을, 2010. 5. 3.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2) “갑(피고 조합)”은 “을(원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국세압류, 압류 등의 결정이 있거 나 “을”의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및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 을 때 제3조(위약금) (1)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 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을”이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지연 이자 및 기타 “갑”, “병 (한일개발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에 따른 배상의무를 본 위약금으로 서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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