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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10 2010가합466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 피고들 및 X, Y, Z, AA, AB, AC, AD, H, AE, AF, AG, AH조합(이 사건 공동피고인 X 내지 AH조합에 대한 청구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하 합하여 ‘피고들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공통부분’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분양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은 Y과 사이에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분양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분양아파트의 시공사인 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일개발’이라 한다)의 동의하에 위 분양아파트의 종전 공동시행사였던 AI 주식회사, 시공사였던 AJ 주식회사 및 Y에 대한 위 분양아파트 건축에 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제외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완료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AH조합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2호증의 1 내지 11, 갑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을 비롯한 Y 등 20인(공동피고인 AD를 제외한다)은 2006. 5. 1. 서울 관악구 AK 등 합계 3,900m2의 토지상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AH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정관을 작성하였는데, 위 정관에는 이 사건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또는 주택단지) 안의 토지소유자(공유자 포함)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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