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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3가단810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C을 비롯한 서울 관악구 D 외 27필지 합계 3,900㎡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은 2006. 5.경 위 각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E조합(이하 ‘소외 조합’)을 설립하였고, 그 시행자들(소외 조합을 포함하여 20명의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소유자들’)은 위 각 토지 위에 신축된 F아파트의 전 세대에 관하여 각 1/20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10. 4. 17. F아파트 중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8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조합에 당일 계약금 38,000,000원을, 2010. 5. 3.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⑶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4. 가압류등기(청구금액 60억 원)를 마쳤고, 소유자들을 상대로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0가합86780)을 제기하여 2011. 11. 10. 소유자들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미지급공사대금으로 각자 2,126,554,000원과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정본에 기한 액수 중 미지급 분으로 1,420,318,384원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⑷ 피고는 소외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조합이 ‘소외 조합으로서는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말소할 수 없으니 무조건 잔금을 납입하여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가라’고 하면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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