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환송판결로 파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송 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들은 2009. 3. 16.경 대한민국으로부터 금강살리기 B지구 생태하천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대금 20,698,788,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오송조경 원고가 주식회사 오송조경으로부터 2010. 6. 28.에 154,715,400원을, 같은 해 12. 10.에 74,512,000원을, 같은 해 12. 31.에 405,975,000원을, 2011. 3. 24.에 44,848,000원을, 같은 해
7. 4.에 74,489,000원을, 같은 해 12. 15.에 88,508,000원을 각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아, 위 회사는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서 함께 공사를 한 자라고 여겨지고, 달리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계약체결은 원고 1인만이 하수급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과 함께 2010. 5. 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시설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51,6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0. 5. 6.부터 2010. 12. 20.까지로 정하여 피고들로부터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조경시설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은 하도급계약금액이 원도급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