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제10, 14호증, 17호증의1 내지 19호증의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① 소외 주식회사 오송조경 원고가 주식회사 오송조경으로부터 2010. 6. 28.에 154,715,400원을, 같은 해 12. 10.에 74,512,000원을, 같은 해 12. 31.에 405,975,000원을, 2011. 3. 24.에 44,848,000원을, 같은 해
7. 4.에 74,489,000원을, 같은 해 12. 15.에 88,508,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아, 위 주식회사는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서 함께 공사를 실시한 자라고 여겨지고, 달리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계약체결은 원고 1인만이 하수급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과 함께 2010. 5. 6. 피고 화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산건설’이라 한다), 명진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진토건’이라 한다), 거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거송종건’이라 한다)과 「금강살리기 B지구 생태하천정비사업 공사」중「B지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시설물설치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조경시설물설치공사계약’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2,66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674,700,000원은 계약체결 후 선급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공사기간 2010. 5. 6.부터 2010.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같은 날 위 피고들과 위「금강살리기 B지구 생태하천정비사업 공사」중 「B지구 조경식재공사(호안)」 이하 ‘이 사건 조경식재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