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3. 04: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병원에서,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돈과 옷을 받지 못하였다며 찾아 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관리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긴 출입문을 약 10여분 가량 잡고 흔들어 자물쇠가 벌어지도록 함으로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병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16:20 나주시 F에 있는 나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여, 39세)에게 ‘I 식당 주인이 나를 신고했으니 신고자를 데려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고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니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 H에게 던져 위 H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51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 바로 옷을 벗게 하겠다, I 식당 사장한테 돈을 얼마나 쳐 먹고 봐주고 있냐.’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J의 넥타이를 떨어지게 하여 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J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의 사진 붙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