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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2 2015고단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서, 피해자 B(56세)가 관리하는 보령시 C에 있는 D 벌석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벌석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5. 12:00경 위 벌석공사 현장에서 벌석작업을 하던 중 다른 굴삭기 기사가 느리게 작업을 하는 관계로 작업을 서둘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위 굴삭기 기사에게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A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07:3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벌석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전 날 피해자에게 벌석작업을 그만두겠으니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 소유의 E 굴삭기로 위 벌석공사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벌석한 돌을 운반할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벌석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6. 11:00경 위와 같이 굴삭기로 벌석공사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미리 구입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자신과 피해자를 향해 뿌린 다음 라이터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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