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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14402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 B 건물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10,726,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건물관리위원회(이하 ‘피고 건물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서울 강서구 F 지상 집합건물인 B 및 그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단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피고 건물관리위원회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 D은 2009.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기전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1.경부터 피고 건물관리위원회에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413호를 임차하여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피고 건물관리위원회의 층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09. 7.경 피고 건물관리위원회와, 피고 건물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로 월 18,895,92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용역비 지급)

1. 을은 소유자 및 입주자의 지분에 ㎡당 1.152원의 일반관리비를 청구 고지하고 입금하여 이를 건물관리 용역비(인건비)에 대처한다.

제7조(관리비)

1. 을은 매월 관리비를 1일부터 30일까지분을 익월 7일까지 고지하고 15일까지 납부 마감으로 한다.

3. 관리비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징수한다.

관리비 징수고지(관리비고지서 배부)는 납부마감 최소 5일 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즉 인건비(관리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인 관리용역비는 매월 균등하게 부과한다.

㈏ 공동부분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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