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200,000원 및 그 중 71,2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7. 7.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주식회사 C’라 한다)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였다.
C 매매계약서
1. 정비공장의 표시
가. 주 소 : 부산 동구 E에 있는 C
나. 매매대상 표시 :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 기계, 공구 및 사무실비품과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일체
2. 계약의 내용 제1조(매매대금) : 5억 1,000만 원 제2조(전세금) : 전세금은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한다.
제3조(지급방법) :
가. 계약금 1억 원
나. 잔금 4억 1,000만 원 제4조(잔금지급방법) : 잔금은 매월 최저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매달 30일에 지급하고, 최장 3년(36개월)에 걸쳐 완납하기로 한다.
제5조(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잔금의 월 1부로 계산하되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 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09. 11. 1.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부산 동구 E에 소재한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설비 및 비품 일체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일금 7,120만 원
1. 상기 금액을 채무자 B은 2010. 5. 14. 채권자 A으로부터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함
가. 원금변제기 : 2011. 6.부터 7개월간 균등 상환한다.
나.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2010. 5.부터 매월 말일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