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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나55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 고양시 일산서구 C 답 1,860㎡는 2002. 6. 5.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L 토지로부터 분할된 후, 2002. 12. 13. 다시 C 답 999㎡(같은 날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D 답 86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는 2002. 초경 고양시 일산서구 L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및 M로부터 위 토지 중 6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기간 2002년부터 2009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가 위 토지 위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토지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가 피고 단독 소유로 분할되자, 원고는 2004. 11. 10. 피고와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같고, 임대차기간은 2004. 11. 10.부터 2010. 2. 14.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속건물의 신축 및 철거 원고는 2002. 11. 28.경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60㎡ 및 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300㎡(이후 2층 52.00㎡ 및 3층 185.18㎡가 증축됨, 위 두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본건물’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화장실, 식당, 부속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신축하고, 2002. 12. 13. 이 사건 본건물에 관하여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위 건물들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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