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동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29-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후 20일도 채 안된 아기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