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개월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일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