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0 2014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1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있는 원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천리 112-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