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0m 거리를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2007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