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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9 2015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27. 22:52경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소재 CU편의점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죽산면 죽산리 소재 용강빌딩 뒷편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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