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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8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5:00경 전북 무주군 B에서 주택을 건축하여 정화조를 설치하면서, 피해자들인 C 외 2명의 공동소유인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토지에 하수관 약 20m를 매립하여 위 토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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