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210원과 2020. 6. 1.부터 전북 무주군 C 도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8. 1. 15.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1. 19.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8. 8. 24. 전북 무주군 E 답 389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도인 이 사건 도로를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고, 피고 소유 토지로 연결되는 다른 진입로가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7, 1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 소유 토지에서 전북 무주군 H 토지 중 일부(별지 1 기재 ㉮ 부분, 이하 ’H 통행로‘라 한다)를 거쳐 이 사건 도로에 이르고,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별지 2 기재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약 20m를 거쳐 공로(별지 3 기재 분홍색 표시 부분)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 소유 토지에서 위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사실,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서 H 통행로가 아닌 다른 농로를 개설ㆍ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을 제22호증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