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E과 시행사업 일을 함께 하였고, E은 피해자 F로부터 2007. 7. 9. 2,000만원을 차용하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2008. 8. 29. (주)D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하여 총 1,9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 대한 1,900만원의 차용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권양도를 한 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7. 파주시 금촌동 78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위 G과 동행하여 간 후 G으로 하여금 “원고 G은 A의 피고 F에 대한 1,900만원 채권을 양수하였으니 피고 F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게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1,9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1. 10. 28.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2. 7. 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피해자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단지 피고인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한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