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소사 구청에서 피해자 B에게 “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무가 약 1,400만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변 제하여 담보를 해지한 후 당신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또 한, 나의 개인 채무 약 500만원도 변제해야 하므로 이를 합하여 1,9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3. 16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파트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 차용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