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즉시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팔아넘길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는 피고인에게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으면 차량 1대당 150만 원을 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승낙하여 차량할부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이용할 통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 5. 24.경 대전원예농협 서대전역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6. 6.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대출대행회사인 E에서 담당직원인 F로 하여금 G 명의로 H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리 18%,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95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차량할부 대출금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6. 6. 26.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직원인 I로 하여금 J 명의로 K 봉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리 18%,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차량할부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