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4. 27.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인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관악구청에 영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11: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3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위 번호판 없는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 주식회사 C 소유인 F 푸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위 다이너스티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7.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공항을 거쳐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법차량 수사 의뢰
1. 범법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익침해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범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행위를 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