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56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 22:4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에게 안내 업무를 하던 C역 역무원 D(37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C역 사회복무요원 E(29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역무 서비스 제공 및 철도시설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던 철도종사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그 중 한 명에게는 낭심부위를 걷어차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