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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15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0:2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C(69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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