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순찰차를 향해 드럼통을 집어던지고,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3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경찰관의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체포과정에서도 경찰관이 수갑을 뒤로 채우는 등 처신이 부적절하였다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