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 오전경 당시 피고인과 D이 아파트에 설치된 배관에 녹을 없애는 상품인 ‘E’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대전 중구 F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전 동구 G에 있는 H 건물 1층을 계약하였는데, 위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I(45세)이 만취된 상태로 위 H 매장으로 찾아와서 동업하려고 하는 위 사업에 대하여 참견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 21:00경 D과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식당에 가서 소주를 마신 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사회에서 만난 후배인 L을 H에서 만나 L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2. 22: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H 매장에 또다시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으려고 하나, 환장할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꺾으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울대 부근을 잡아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L의 각 법정진술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 울대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