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목감IC 쪽에서 목감검문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112신고일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