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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862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여권법위반죄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2012. 8. 31.로 종료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E을 2012. 6. 23. 피고인이 있던 호주로 오게 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고, 2012. 9. 23. 인천국제공항에서 E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고 입국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권법위반죄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고 입국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중국 심천에서 성명불상의 대만인에게 5만위엔(한화 약 900만원)을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대만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이후 위 대만인으로부터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여져 있는 ‘G’ 명의로 발급된 대만 여권을 넘겨받은 다음 2013. 1. 30. 제주국제공항에서 그곳 근무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만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신빙성 확인, E 출입국 현황을 통해 입국사실 확인, 이민특수수사대 이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타인 명의의 여권 사용: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

나. 피고인 B 타인 명의의 여권 사용: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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