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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0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05. 9. 15.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2006년 7월경 소지하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8. 하순경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불상의 한국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권 위조 기술자인 E에게 여권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파일이 저장된 CD 1개를 교부하고, 당초 약정한 여권 위조 비용 12만 위안(한화 2,000만 원 상당) 중 6만 위안을 E의 공상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E은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여권 신원정보지의 종류란에 ‘PM', 발행국란에 ’KOR', 성란에 ‘F', 이름란에 'G',생년월일란에 ’H', 발급일란에 ‘10 AUG 2011', 기간만료일란에 ’10 AUG 2021' 여권번호란에 ‘I'으로 기재한뒤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위 신원정보지에 여권책자(책자번호 J)를 부착하여 여권을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2011. 9. 2.경 위 심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건네받고 잔금 명목으로 6만 위안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전자여권 1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3.경 홍콩 주룽반도에 있는 침사추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해 피고인의 모 K에게 보내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으로 하여금 2011. 9. 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L주식회사 여행사에서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여권인 양 그곳 직원인 M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중국 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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