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3고단758
여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동생인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C)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5. 20.경부터 2012. 11. 7.경까지 32회에 걸쳐 출입국심사시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권발급신청서 및 사진비교)
1. 수사보고(여권발급정보 및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