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4.01 2019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5. 13:29경 경남 함양군 B마을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대덕리 549-6에 있는 뇌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부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7년, 2019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