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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4.01 2019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5. 13:29경 경남 함양군 B마을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대덕리 549-6에 있는 뇌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부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7년, 2019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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