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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22 2014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 21:37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상설시장에 있는 창선수산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백천리에 있는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1:37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매촌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당마을 방면에서 중촌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촌마을 방면에서 휴천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14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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