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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2고정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2.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 내에서, 사실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50만 원을 주면 2011. 11. 13.부터 위 다방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농협 계좌 (F)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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