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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8 2017고단98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84』 피고인은 2017. 7. 11. 00:31 경 이천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등 불상의 승용차들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들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및 불상의 승용차 3대의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불상의 승용차 1대의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048』 피고인은 2017. 8. 8. 10:15 경 이천시 구만리로 308 이천시 법원 이천시 등기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3:56 경부터 14:30 경 사이 이천시 영창로 119 이천 양정 여자고 등학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5만 원 상당의 은반지 4개, 화장품, 집 열쇠,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파우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15:09 경 이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미니 쉘 로 투스 초콜릿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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