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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고합6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동료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06. 27. 01:10경 위 'D' 작업장에서 피해자 B(남, 24세)가 라면을 먹고 작업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35세)의 상해에 대응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어깨, 턱, 왼손 새끼손가락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및 이에 각 첨부된 쇠파이프, 가위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등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흔든 사실이 없고 가위로 손등을 찌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쇠파이프로 피고인 A의 다리를 한번 때리고 가위로 등을 한번 찔렀을 뿐 나머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 피고인들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서로 간의 가해행위로 판시 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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