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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49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서초구 C빌딩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F 소재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 착수금 1억 원을 먼저 예치하면 책임지고 보관하고, 이 임야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5,000만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법무법인 D으로부터 3751만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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