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98234
제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9,1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8.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2008. 10.경 피고 D에게 여성청결제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 C이 대표인 주식회사 E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들이 액면금 39,183,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9,18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또는 약속어음금으로 39,183,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차례로 판단한다. 가.

물품대금 주장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E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지급 책임은 주식회사 E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개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물품대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약속어음금 주장에 관하여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8. 11. 18. 원고에게 액면금 39,183,000원, 지급기일 2008. 12. 17.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9,183,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12. 1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와 피고 D를 협박하였다,

위 약속어음은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속어음이 강요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