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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09고단2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18: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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