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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52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09. 7.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집합건물인 C상가의 관리단과 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C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는 점포를 매수하거나, 재건축 후 대물보상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5. 20. C상가 1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19억 4,8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9. 10. 26. 티엘씨레저 주식회사(이하 ‘티엘씨레저’라 한다)에게 2009. 10.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0. 1.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도협의를 하면서 같은 해

2. 3. 티엘씨레저에게 잔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19억 원, 계약금 3억 원은 2010. 9. 30.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이행과 동시에 수령하고 잔금 16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받을 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수령하되, 잔금 지급일인 PF대출 시기는 2010. 12. 30.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는 한편 이와 함께,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법률자문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업무범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업무상의 법률문제를 포함하여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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