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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53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0. 8. 18.경 원고 A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세멘벽돌조 평옥개 2층 주택 및 점포 중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9. 15.부터 2011.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0. 9. 25.경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점포에서 함께 고서화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고서화 등을 보관하여 왔다.

나. 피고의 남편인 E은 이 사건 점포의 맞은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F가 퇴거하자 2011. 1. 4.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2층 전체의 수도 공급을 차단하였다가,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2011. 1. 6.경 이 사건 점포에 수도 공급을 재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점포의 구조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데, 이 사건 점포 안에는 수도관이 1개 연결되어 있었고(별지 도면 표시 “No2. 수도꼭지 위치” 참조), 그 수도관 끝에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정수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밸브 1개와 수도 사용을 위한 수도꼭지 1개가 순차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위 수도꼭지가 있는 공간에는 배수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위 수도꼭지 밑에 물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점포와 맞은 편에 있는 주택 화장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위 주택의 입구와 이 사건 점포의 입구 사이에는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마. 2011. 2. 4. 새벽 경부터 오전 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바닥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벽체에 형성된 침수흔적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 중 위 수도꼭지가 있는 곳 별지 도면 표시 "점포 1"은 침수높이가 8~10cm에 이르고, 그 외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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