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6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파인애플을 시식을 권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범행장면 씨씨티비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 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