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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1 2017나577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M는 2009. 10.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66,3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09. 10. 5.부터 2011.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N’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1. 10. 5.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M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526,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M는 그 무렵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의 부친 O는 M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2013. 9. 26. 5,000,000원, 2013. 10. 27.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19. M에게 ‘2013. 12. 19. 현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516,300,000원이며, 이 중 50,000,000원은 2014. 5. 31.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M는 피고 또는 피고의 부친 O로부터 2014. 2. 25.부터 2014. 5. 23.까지 합계 50,000,000원, 2015. 1. 26.부터 2015. 4. 29.까지 합계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각 반환받았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성립 등 피고는 2010. 1. 8.부터 2012. 4. 23.까지 M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아래 표와 같이 총 3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순번 대여일 금액 이율 증거 1 2010. 1. 8. 50,000,000원 월 2% 을 5호증의 1 2 2010. 2. 20. 5,000,000원 월 2% 을 5호증의 2 3 2010. 4. 30. 20,000,000원 월 2% 을 5호증의 3 4 2010. 6. 28. 10,000,000원 월 2% 을 5호증의 4 5 2010. 9. 16. 10,000,000원 월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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