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피고(재심원고)의 소취하로 2017. 8. 31.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유
1. 인정사실
가. F, G은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71호로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후 2015. 10. 27.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G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를 임시이사 F, G으로 표시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29. 2015가합25797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29. 2016나7373호로 피고(대표자 임시이사 F, G)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17. 1. 2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다. A은 2017. 1. 25. 피고의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4. 5. 2017비합15호로 L, M를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G이 2017. 7. 12. 이에 대하여 항고하자 이 법원은 2017. 10. 24. 위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취소하고 A의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3. 2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라.
G은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 회장임을 전제로 하여 2017. 2. 20.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의 취소 및 원고의 위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L, M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피고를 대표하여 2017. 8.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8. 31. 위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마. G은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 회장임을 전제로 하여 2017. 9. 6. 및 2017. 10. 27.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시이사 선임신청 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일단 효력이 생긴 비송사건의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