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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 특히 세상에 갓 태어나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신생아 내지 영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대상 아동은 매우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에 처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양육과 관련한 지식이나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등 아동을 양육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어린 시절 모친의 사망으로 아동에 대한 동정심과 모성애가 강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할 의사로 아동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아동에게 학대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의 모친에게 준 돈은 아동 출산에 따른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서 그 액수가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아동 중 일부 아동에 대하여 모친이 돌려달라고 하자 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낳은 아동을 피고인에게 병원비 등을 받고 매도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1심 공동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들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아동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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