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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27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미혼모 생활지원 기관인 ‘C’에서, 피고인이 2013. 4. 13.에 출산한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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