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사실오인) 피고인 C, D는 G폐차장 소속의 견인차량 운전자들로서 상무인 원심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차량들을 견인하였을 뿐, 대상 차량들을 절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들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차량들을 견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